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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수속세칙
2007-04-02 00:00

신청을 받는 대상:

본 대사관에서는 조선공민, 법인과 조선에 오래 거주하는 중국공민에 한해서만 령사인증신청을 취급해준다.

 

신청받는 인증종류:

민사인증,  상무인증

 

기본조건:

인증을 신청하는 모든 문서들은 다 사전에 두 어종의 문자(중문이나 조문 또는 중문이나 영문)로 된 조선공증기관의 공증과 조선외무성 령사국의 인증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본인이 직접 인증신청서 한통을 써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

1. 신청자재직단위의 공문  1

2. 신청자신분증원본과 복사문건 1(만약 신청자가 중국공민이면 려권원본과 복사문건 1)

3. 인증문서의 원본과 복사문건(, 반면을 복사한다)  1통을 작성한다.

4. 령사가 요구하는 기타 증명문건 또는 확인서

5. 만약 인증수속자가 본인이 아니면 신청자본인의 위탁서원본  1통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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