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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신청수속세칙
2007-04-02 00:00

 

신청을 받는 대상: 본 대사관은 조선에 상주하는 중국공민에 한해서만 위탁, 수표 등 공증신청을 접수한다.

기본요구: 신청자본인이 반드시 직접 대사관에 찾아와 사실대로 정확하게 ­"공증,인증신청서" 및 신청수속해야 할 공증내용과 관련되는 증명자료를 써야 하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유효려권 및 개인자료페지복사문건을 지참하고 와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

1. 유효한 중국려권원본과 복사문건 1

2. 위탁사항과 관련된 문건으로 된 증명(례하면 집부동산판매위탁시 집부동산증서 복사문건 등)

3. 위탁서 한통(령사앞에서 수표한다)

취급을 허락치 않는 공증:

1.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증, 학력, 성적증, 친척관계(화교제외), 혼인 등 공증은 취급해주지 않는다. 조선에서 사용하려는 우에서 지적한 공증은 중국국내에서 수속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수속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국내의 외국관련공증처에서 공증한다.

(2) 외교부 령사부 또는 각 성 외사판공실에서 인증한다.

2.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조선에서 등록한 중국기업의 영업허가증, 납세증명, 계약서, 요청편지 등 공증수속은 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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