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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령사인증신청안내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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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사인증신청안내
2025-04-02 15:09

령사인증의 소개

령사인증은 재외공관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외국 해당 문서에 마지막으로 찍은 도장과 수표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령사인증은 재외공관이 국가의 명의로 문서에 대한 확인을 하는 활동이며 그 목적은 한 나라가 발급한 문서가 다른 한 나라내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게 하는것이고 문서상의 도장과 수표의 진실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하여 해외에서 해당 문서의 법적효력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데 있다.

령사인증은 외국의 해당한 공증서 혹은 기타 증명서류가 증명하는 사항에 대해확인직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문서내용자체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서내용은 발급한 기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신청서류

1. 신청인은《중화인민공화국재외공관령사인증신청서》 1부를 사실대로 정확히 전부 작성한다. 그중 “신청인”제1항목에는 령사인증문서를  신청하는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인본인은 “신청인수표”란에 수표를 한다. 만일 대리인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본인의 수표외에 “대리인수표”란에 수표를 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수표한 원본을 제출하며 확스본이나 복사본으로 대신할수 없다.

2. 신청인은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유효한 증명서의 원본이나 복사본을 제출한다. 그중 중국국적이나 제3국국적의 신청인은 려권 혹은 려행증 등 유효한 신분증, 조선국적의 신청인은 려권 혹은 주재국에서 발급한 기타 합법적인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복사본을 제출하고 대리인본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의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2번째내용과 같다. 만일 중요한 사항과 련관된다면 대리인은 신청인이 수표를 하거나 도장을 찍은 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만일 기업 혹은 기타 조직에서 령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법인대표 혹은 조직책임자의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사망증명서인증은 전용령사인증신청서를 사용한다. 사망자의 가까운 가족이 신청하며 사망자의 신분증명서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함께 해당한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로 위탁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수표한 원본을 제출하며 확스본이나 복사본으로 대신할수 없다.

6. 신청하는 령사인증의 유효한 인증원본과 복사본

7. 공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서류

신청수속절차

1. 조선 중앙공증소에 공증을 신청한다.

2. 조선 외무성 령사국에 인증을 신청한다.

3. 조선 외무성 령사국에서 인증한 문서를 조선주재 중국대사관에 인증발급을 신청한다.

령수비용기준

1. 중국공민: 개인인증류는 8$/부, 상업인증류는 16$/부

2. 외국공민: 개인인증류는 22$/부, 상업인증류는 44$/부

3. 발급시간: 정상발급은 신청한 날부터 4번째 로동일에 수발한다.

4. 지 급 비: 특급(2번째 로동일수발)은 37$/부를 더 받고   

            지급(3번째 로동일수발)은 25$/부를 더 받는다.

주의사항

1. 령사는 신청한 령사인증문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만일 잘못된것을 발견하는 경우 접수받지 않는다. 접수받지 않는 경우는 현지의 공증 혹은 인증의 절차가 완전무결하지 않고 문서양식이 규범에 맞지 않으며 문서내용이 중국법률, 중국국가리익, 사회공동리익에 위반되거나 문서에 대한 임의의 수정 혹은 페지교체 등이 포함된다.

2. 중국대/총령사관은 중국국내에서 발급한 문서에는 령사인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3. 중국내륙에서 결혼등록을 위한 독신증명서류는 발급된 날부터 6개월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인증해줄수 없으므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그로므로 신청인은 결혼등록수속기간을 미리 남겨놓을것을 건의한다.

4. 중국대사관/총령사관은 제3국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인증해주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한 문서는 해당 국가주재 중국대사관/총령사관에 인증을 신청한다.

5. 령사인증완료한 문서는 고치거나 교체할수 없다. 만일 고치거나 교체하면 령사인증문서는 무효하다.

6.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1년이 넘도록 령사문건들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대사관 령사부에서는 해당한 처리를 한다. 신청인은 신청발급한 령사문건들을 페기하여 발생하는 모든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Append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