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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증신청안내
2025-04-02 15:01

1. 사증신청절차

1) 인터네트에 련결된 상태에서 사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페지와 신청서의 모든 페지(량면인쇄를 건의)를 인쇄하고 확인페지의 아래부분과 신청서의 9번째 항목에 수표를 한다.

2) 조선주재 중국대사관령사부 접수실에 가서 신청문건을 제출하고 10개 손가락의 지문을 남긴다. 아래의 인원들은 지문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지문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인원들은 타인에게 사증신청문건제출을 위탁할수 있다)

① 만14살이 되지 않았거나 70살이상의 신청자

② 외교려권 혹은 중국외교, 공무, 례우사증심의발급조건에 해당되는 신청자

③ 5년이내에 같은 하나의 려권으로 같은 중국대사관과 총령사관 혹은 중국사증신청봉사쎈터에서 사증을 신청하면서 지문을 남긴적이 있는 신청자

④ 10개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신청자

⑤ 중국정부의 공시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전(포함) 모든 외국주재 중국사증발급기관에 1회 혹은 2회 단기사증을(체류기간은 180일이내)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

2. 사증신청을 위한 기본서류

1) 려권: 유효기간은 6개월이상이여야 하고 사증을 붙일 빈페지가 있는 려권원본과 려권의 개인자료페지복사본 1부

2) 사증신청서와 사진: 인터네트에 련결된 상태에서 작성한 사증신청서 인쇄본 1부와 신청서에 올린 종이사진 1장

3) 합법체류 또는 거주증명문건(제3국공민에게 해당)

4) 각 종류의 사증신청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사증종류

신청해당범위

신  청  서  류

L

려행

• 왕복비행기표예약표와 호텔예약표 등 관광일정관련서류

• 중국국내단위 혹은 개인이 발급한 초청장

M

상업무역활동

중국국내의 무역합작측에서 발급한 초청장

F

교류, 방문, 고찰 등 비상업활동

중국국내의 련관단위 혹은 개인이 발급한 초청장

Z

취업

《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복사본

X1

장기류학(180일초과)

• 《외국인류학생중국입국사증확인서》(JW201 혹은 JW202표)복사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복사본

•  외국인중학생, 소학교에서 류학하는 외국국적학생들은《기초교육단계교육기구에서 모집하는 외국인류학생확인서》복사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복사본

X2

단기류학(180일이내)

중국국내의 모집단위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혹은 복사본

Q1

1.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주(180일초과)를 신청하는 중국공민의 가족성원:

2. 중국영구거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가족성원:

3. 양육등의 원인으로 입 국거주를 신청하는 성원: 

 

* 가족성원에는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가 포함된다.

• 중국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중국공민 혹은 중국영구거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혹은 외국인려권 및  영구거주증의 복사본

• 신청인과 초청인사이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과 사본(결혼확인서, 출생확인서 등)

Q2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을 단기방문(180일내)하려는 가족과 중국영구거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단기방문(180일내)하려는 가족

1. 중국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중국공민 혹은 중국영구거주자격을 취득한 외국공민이 작성한 초청장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혹은 외국인려권 및 영구거주증의 복사본

 

S1

취업 및 류학 등의 사유로 중국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을 장기간(180일초과) 방문하기 위하여 중국에 가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만18세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국내에 거주를 필요로 하는 성원 

초청인이 이미 중국국내에서 취업 혹은 장기류학을 하는 경우:

1. 중국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2. 초청인의 려권과 거주증복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사이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과 복사본(결혼확인서, 출생확인서 등)

 

취업과 장기류학으로 중국에 가는 외국인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

1. 취업 혹은 장기류학사증신청서류 복사본

2. 신청인과 취업 혹은 장기류학사증신청인사이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결혼확인서, 출생확인서, 가족관계확인서 등)

3. 해당 단위에서 발급한 상황설명서류

S2

취업 및 류학 등의 사유로 중국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을 단기간(180일미만) 방문하기 위하여 중국에 가는 외국인의 가족성원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국내에 거주를 필요로 하는 성원

* 가족성원에는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가 포함된다.

1. 가족방문일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중국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

(2) 초청인의 려권 및 거주증복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사이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과 복사본(결혼확인서, 출생확인서 등)

 

2. 기타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령사의 요구에 따라 신청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R

외국고급인재와 인재보충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

《외국고급인재확인서》

C

승무, 항공, 선박운수에 종사하는 국제렬차승무원, 국제항공기승무조, 국제항행선박의 선원들 및 선원동반가족과 국제도로운수업에 종사하는 차운전수

외국운송회에서 발급한 담보서 혹은 중국국내의 해당단위에서 발급한 초청장

D

중국에서 영구거주하려는 성원

《외국인중국영구거주신분확인서》

G

중국을 경유하려는 성원

목적하는 국가(지역)로 가는 뜨란지트운수수단(비행기, 차, 배)표

J1

중국에서 상주하는 외국보도기관의 외국상주기자

중국외교부 보도국에서 발급한 사증통지서

J2

취재, 보도를 목적으로 단기체류하는 외국기자

중국외교부 보도국 혹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사증통지서

단체

L사증

단체관광

권한을 부여받은 관광단위에서 발급한 단체사증용《관광초청장》

5) 가족성원이 사망하였거나 병세가 중한 환자에 대한 면회를 위하여 인도주의사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사망자 혹은 위독한 환자의 신분증(중국신분증 혹은 외국인려권 등), 사망증명서류 혹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병세위급통지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1. 신청서작성시 체계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읽어보고 항목별로 사실대로, 정확히 전부 작성하며 요구하는 규격에 부합되는 본인의 사진을 올리적재한다. 만일 이름, 성별, 생년월일, 려권번호, 려권발급국 등의 정보를 잘못 기입하거나 본인이 아닌 사진의 사용, 혹은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서상의 주요정보를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는 경우 신청은 접수되지 않고    부결되며 신청인은 인터네트에 다시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초청장작성시 만일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제출하는 초청장은 확스본, 복사본 혹은 인쇄본일수 있다.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초청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등

2) 초청받은 사람의 방문정보: 중국가는 목적, 출발도착날자, 방문지명, 초청단위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중국에서의 자금원천 등

3) 초청단위 혹은 초청인의 정보: 초청단위명 혹은 초청인의 이름, 전화번호, 사는곳, 기관공인, 법인대표 혹은 초청인의 국적, 수표 등

3. 필요한 경우 사증담당령사는 건별에 따라 신청인에게 기타 증명서류 혹은 보충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청인과의 면담을 요구할수 있다.

Appendix: